2020.06.05 발의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행정 지원을 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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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산업단지의 지역인재 채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규모, 산업단지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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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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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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