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도입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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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입주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지역인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입주기업체의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기업의 채용규모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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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기업체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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