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주변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생을 채용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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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입주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기업체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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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기업체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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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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