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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로 입주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입주기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인재의 채용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입주기업체의 지역인재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