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의무 채용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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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역인재 채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해당 지역 거주자나 지역 학교 졸업생 등을 일정 비율에 따라 채용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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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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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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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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