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대상 확대
현재는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일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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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장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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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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