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도시 입주기업도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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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입주기업의 기업도시 지역인재 채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 비율 및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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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채용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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