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도시 입주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 졸업생(지역인재)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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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인 '기업도시 지역인재'를 채용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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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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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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