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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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기본 원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서비스와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안 제2조), 국가와 지자체가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책임을 다하도록 정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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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인의 전환
법 시행 전 시·도지사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세운 경우, 이를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안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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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원
시·도지사가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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