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민간 중심의 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했던 과도한 경쟁과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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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서비스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안 제1조, 제2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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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구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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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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