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업이 일반적인 사업용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3%(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되는 해(과세연도)에 투자한 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