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연구용 시설 등 특정 분야에만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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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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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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