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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연간 설비투자가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5%가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일몰기한이 만료된 이후로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