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8
- 공포
- 2022-06-09
- 시행
- 2022-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1호
개정이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및 변경 인증안 제2조, 안 제3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나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안 제4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포함사항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사서비스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인증취소의 세부 절차안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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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및 변경 인증(안 제2조, 안 제3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안 제4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포함사항(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사서비스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인증취소의 세부 절차(안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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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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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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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8
- 예고 종료2021-12-28
- 공포2022-06-09
- 시행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