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3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55호
개정이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었음.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 매년 다양한 제품이 지정되는 등 그 필요성과 효용이 인정되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현장에서 필요성과 효용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21.8월)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동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조항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친화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고령친화우수사업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제도 폐지
소관 부처는 고령친화우수제품과 달리 우수사업자 지정은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효용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변경 전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요건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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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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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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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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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2
- 예고 종료2022-01-03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