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5호
개정이유 — 고령친화제품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군을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로 확대·변경하고,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심사위원회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
- 가“고령친화제품등”의 정의안 제2조 개정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
–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행정기관에 포함
- 나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 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넓히고 심사위원회에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령친화제품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고령친화제품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되었던 식품군을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범위를 넓히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변경 후
3. 노인을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법」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및 급식 서비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령친화제품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제작된 제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