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5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9호
개정이유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제도에 있어서 지정기간 제한(2년)은 지정제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지정기간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또한 지정요건 등을 별표로 정하고자 함.
- 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안 제5조 제1항 신설
- 나지원센터 지정요건과 신청 첨부 서류를 시행령 별표 및 제출서류에추가안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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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 (안 제5조 제1항 신설)
나. 지원센터 지정요건과 신청 첨부 서류를 시행령 별표 및 제출서류에추가 (안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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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2
- 예고 종료2016-03-25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