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5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정부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혁신과 공공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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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2
- 예고 종료2021-11-25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