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84호
개정이유 —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택지 및 건축 가산비용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가산비용 공시내용을 심의 후 공시토록 해야 하나 가산비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도 심의하도록 하여 가산비용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LH 혁신방안(6.7)에 따라 LH 기능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HIS)’ 기능을 부동산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가가산비용 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의 명시안 제63조제3호의2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나위탁 기관 변경안 제91조제2항제2호 변경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 운영 위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산비용 공시 심의 강화
소관 부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산비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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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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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비용 공시 적정성 심의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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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도(상한선)를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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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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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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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2
- 예고 종료2022-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