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7
- 공포
- 2026-04-03
- 시행
- 2026-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
개정이유 —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26.2.25) 후속조치로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ㅇ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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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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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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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8
- 예고 종료2026-03-27
- 공포2026-04-03
- 시행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