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2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7호
개정이유 — 신성장산업·취약산업 등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식품원료 등의 수급 안정을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총 8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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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페로니오븀, 페로니켈 등 58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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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공용 옥수수, 천연가스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84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6년 한 해 동안 낮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용 58개 품목
페로니오븀, 페로니켈 등 58개 품목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는 핵심 원재료 수입가격이 내려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범위
변경 전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와 같다.
변경 후
현행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내용이 바뀌는 안이에요. 바뀌는 품목과 세율은 별표에 담겨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기간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별 적용 기간은 달라요. 별표 1은 2026년 1월 1일~3월 31일, 별표 2는 1월 1일~6월 30일, 별표 3은 1월 1일~12월 31일, 별표 4는 4월 1일~9월 30일, 별표 5는 7월 1일~12월 31일, 별표 6은 10월 1일~12월 31일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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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특정 물품을 일정 수량까지 정해진 낮은 세율로 수입하게 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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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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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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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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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3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2
- 예고 종료2025-12-12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