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0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톤, 대파 2,000톤, 바나나 30,000톤, 망고 1,300톤, 자몽 2,000톤, 자몽농축액 1,000톤,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0,000톤,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 대파 등 일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관세 인하
소관 부처는 공급 부족 우려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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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변경 전
현재는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로 확대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며, 할당관세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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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수입가격 급등 시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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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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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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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