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0호
개정이유 —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1.1월)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산업기술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 개정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수행 중이던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기술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 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기관 변경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위탁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권한의 위탁)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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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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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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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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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2-28
- 시행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