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7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23.12.31.로, 한시정원(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의 존속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23.2.28.로 연장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가거도항 복구 공사)의 존속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22.12.31.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운영 기간 연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있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변경 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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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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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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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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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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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