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2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및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사안전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수산공익직불제 관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주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각각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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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3항
변경 전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의 설치ㆍ관리 및 기술개발
변경 후
2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의 개발ㆍ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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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설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및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업무를 위해 특정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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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인력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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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수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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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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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7-22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