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수산물 가공시설의 위생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 관련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불법 조업감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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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