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68명을 환경부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8명, 6급 48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이체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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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1-12-28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