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6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탄소정책실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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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8
- 예고 종료2022-01-06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