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0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지상원격장비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원활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을 증원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 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 관련 전문 인력 증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 예방, 위성 자료 활용, 먹는 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필요한 연구사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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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의6(홍수통제출장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8조의6(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하에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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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증원 규모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총 25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환경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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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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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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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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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1-20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