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13호
개정이유 —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이하 ‘공동지원사업’이라 한다)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됨. 하지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이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개정(‘21.8.17)되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8조제2항 신설에 따른 주민 전체 합의 경우에 대해 명확화 주민 전체 합의한 경우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로부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주민지원사업 범위(비율)에 대한 주민 서명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안 제22조제1항) 주민지원사업 범위 변경은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예외사항에 법 제8조제2항의 경우를 추가(안 제19조제6항) 법 시행령 제25조 지원금의 결정기준이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른 해당조문 삭제 등(안 제25조)안 제22조 · 안 제19조 · 안 제25조
- 나
공동지원사업의 지속추진 및 장려를 위해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8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