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20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사자 자격 기준의 범위 확대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전공 분야에 아동학, 사회학 등을 추가하고 실무경력 인정 범위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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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직종별 자격기준
변경 전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 기준이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고, 공무원 응모 가능 직급은 3급 이상이었어요.
변경 후
자격 기준을 '청소년 관련 분야'로 넓히고, 시설장의 경우 공무원 응모 가능 직급을 4급으로 낮추며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추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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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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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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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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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8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