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5
- 공포
- 2022-03-17
- 시행
- 2022-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3호
개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등의 직권 철거통지 서식 신설안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철거가 결정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위치, 철거예정일, 철거 사유등을 기재하여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범위 개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통지 서식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에 철거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권 철거 통지 절차 마련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 직권으로 철거될 때, 소유주에게 위치와 철거 예정일, 사유 등을 알리는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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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철거명령서)
변경 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위험건축물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의2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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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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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
행정기관이 권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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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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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6
- 예고 종료2022-01-25
- 공포2022-03-17
- 시행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