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21-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92호
개정이유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74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준을 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안 제14조제2항
- 나연구주체의 장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 라혼재되어 사용되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심의 용어 및 인증 취득절차 명확화안 제20조
- 바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10
2) 보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법제처 권고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행기관 등록 요건 중복 인정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기관이 두 업무에 공통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춘 경우, 중복되는 요건을 각각 따로 갖추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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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변경 전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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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치료비 지원 관련 규정(제19조제5항 및 제6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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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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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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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7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31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