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6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828호
개정이유 — 「물관리기본법」 제정ㆍ시행(‘19.6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 가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1) 물분쟁 조정에 대한 출석일시 변경신청, 변경결과 통지를 서식에 따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7, 8, 12호
1) 기존의 별지 7, 8, 12호 서식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원장 및 3명의 위원만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명 날인란을 관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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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1) 물분쟁 조정에 대한 출석일시 변경신청, 변경결과 통지를 서식에 따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7, 8, 12호)
1) 기존의 별지 7, 8, 12호 서식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원장 및 3명의 위원만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명 날인란을 관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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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7
- 예고 종료2022-01-26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