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6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안 제2조 및 별표
유역ㆍ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고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함
- 나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안 제3조 및 제5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관계 부처 외청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 소속기관 장, 외청의 소속기관 장, 농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킴
- 다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6조부터 제8조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함
- 라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 및 구성안 제9조
물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심의안건 작성ㆍ검토, 조사ㆍ연구 등 물관리위원회 지원역할을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에 맞춰 수립ㆍ변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및 공청회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포함시키고,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의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절차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함
- 바물분쟁 조정절차 및 방법, 조정업무 처리절차 및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직권 조정 물분쟁의 범위 등안 제16조부터 제26조
물분쟁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사람이 사망하는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사회적 갈등이 심하여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를 규정함
- 사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위탁안 제28조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물분쟁 조정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역별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주요 유역을 중심으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농림부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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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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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수량(물의 양)과 수질(물의 깨끗함) 관리를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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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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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3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