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7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물분쟁 조정 신청서, 조정신청 통지서, 조정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 나선정대표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3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다수인이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통지서와 해임ㆍ변경 통지서를 규정함
- 다대리인 선정과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당사자가 물분쟁 조정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규정함
- 라조정의 종료를 통보하는 서식을 규정안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을 각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등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서를 규정함
- 마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식을 규정안 제6조,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출석요구서와 자료제출 요구서를 규정함
- 바조정안과 조정조서와 관련한 서식을 규정안 제7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거나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정안과 조정 조서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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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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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8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