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8
- 공포
- 2022-09-16
- 시행
- 2022-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84호
개정이유 — 교육부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시, 지적도 서류 제출의무 면제안 제12조 및 제13조
- 나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및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시,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17조 및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지적도 제출 면제
학교형태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청자가 지적도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서 서류 준비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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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변경 전
지적도 및 위치도
변경 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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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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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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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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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8
- 공포2022-09-16
- 시행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