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9호
개정이유 —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된 집행적 성격의 교통안전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교통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제48조 신설)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 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통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제48조 신설)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 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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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