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30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2
개정이유 — 환경교육사 등급간 역할 구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하위 등급은 대국민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입문형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등급별 평가 고도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교육사 등급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교육사 등급체계 개편안 별표 1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 나업무의 위탁사항 추가안 제21조제1항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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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교육사 등급체계 개편(안 별표 1)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나. 업무의 위탁사항 추가(안 제21조제1항)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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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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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0
- 예고 종료2026-04-30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