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4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687호
개정이유 —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기관 추가안 제6조제1항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수교육 대상 기관 확대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관 목록에 '어린이집'을 새롭게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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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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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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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2
- 예고 종료2023-01-14
- 공포2023-02-28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