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4-05
- 시행
- 202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82호
개정이유 — 염전을 폐전하거나 소금제조업을 폐업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폐전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폐전ㆍ폐업허가의 요건 및 절차를 삭제하고 폐전ㆍ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전일 또는 폐업일 30일 이전까지 폐전ㆍ폐업 허가신청서에 허가증 및 폐전ㆍ폐업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나
시ㆍ도지사의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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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전일 또는 폐업일 30일 이전까지 폐전ㆍ폐업 허가신청서에 허가증 및 폐전ㆍ폐업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나. 시ㆍ도지사의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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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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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8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4-05
- 시행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