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9
- 공포
- 2022-07-06
- 시행
- 2022-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53호
개정이유 —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를 보장하고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4.3.24.시행) 됨에 따라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학교체육 진흥법」제7조 일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10.20.공포, 2021.4.21.시행) 및 동법 제11조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4.3.2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
- 다
부칙을 개정함.
1)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2)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학교체육 진흥법」일부 개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신설함(안 제6조2 신설)
1)「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기대회를 규정함
2)「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나.「학교체육 진흥법」제7조 및 제11조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조항 자구를 수정함
다. 부칙을 개정함.
1)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2)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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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1
- 예고 종료2022-02-09
- 공포2022-07-06
- 시행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