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2024-10-18
- 시행
- 2024-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94호
개정이유 —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개정에 따라,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없음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학생선수의 장애 유형과 특성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원활한 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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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2024-10-18
- 시행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