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9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82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19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민간위탁사항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변리사시험 시행·관리, 변리사 등록·사무소·특허법인의 설립인가 등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으로 이관하고, 시험 일정 연기 근거규정 신설 등 변리사시험의 원활한 시행·관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변리사시험 일정 연기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3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일정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나인용조문 오류 정정안 제16조의4
법 개정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있어 인용조문 표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임.
- 다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 법령에서 통합 규정안 제2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와「변리사법시행령」제24조로 이원화되어 있던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에서 일괄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업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라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 신설[별표2]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하던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점수 완화 사항을 법제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1
- 예고 종료2022-02-09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