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2022-05-18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99호
개정이유 —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8539호, 2021.11.30. 공포, 2022.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 4]이 해양폐기물 수거 업무에 소유선박의 고장·결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선박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단순히 해양폐기물 적재·이동 등 폐기물 인양작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임차선박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가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를 규정안 제19조의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채용인원, 근로조건 등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하고,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 나해양폐기물수거업의 선박임차 허용요건 완화안 별표4
해양폐기물의 적재, 이동 등 폐기물 인양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임차선박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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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및 활동 범위를 정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업자의 선박 임차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방법과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할 때 인원, 근로조건, 접수기간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세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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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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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선박
자신의 소유가 아닌 선박을 빌려서 사용하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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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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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3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2022-05-18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