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3-08-28
- 시행
- 2023-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29호
개정이유 —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기한이 경과 되어 실효성이 없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별표 1
- 나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 폐기물운반선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한이 지나 실효성이 없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방법을 더 분명하게 정해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변경 전
비고 1. 가. 제1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다.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변경 후
비고 1. 가.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기준 이상이면서 제1기준 이하인 폐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평가는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려는 자가 해야 하며, 정밀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되는지 안전하고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1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7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3-08-28
- 시행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