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4-05
- 시행
- 202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5호
개정이유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2 삭제
- 나운영세칙의 수립·시행 기관 추가안 제5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되었고, 해양경찰청이 향후 독립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시행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 다실무협의회 위원 증원안 제15조
1)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추가되어 실무협의회 위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해양경찰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세칙 수립 기관 확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만드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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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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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체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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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4-05
- 시행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