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3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처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등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제1호), 법 제5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제2호),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제3호), 법 제7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서비스에 관한 사무(제4호),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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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8
- 예고 종료201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