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3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3호
개정이유 — 각 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활용을 통하여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및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가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문서의 범위 명시
1) 법 제5조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도록 하면서,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명시함
- 나전자문서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
1) 기관간 형사사법정보의 원활한 전자적 유통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유통표준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송신하는 전자정보의 내용을 전자문서 출력물과 동일하게 하며,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해당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유통표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기관간 유통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1) 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2) 이를 위하여,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유통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 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설치ㆍ구성
1)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구로서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하고, 단원은 법무부 공무원과 각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마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유통표준의 변경 등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기관에서 위원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속한 기관 소속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바형사사법정보체계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1명씩 지명하는 4인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협의회 정기회의에 맞추어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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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3
- 예고 종료2010-02-23
- 공포2010-04-29
- 시행20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