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8649호, 2022. 3. 29. 시행)되어, 기존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된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시행령 제1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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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4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29